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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주휴수당 포함 근로계약서 최신 기준 : 사업주·근로자 필수 확인!

by 매직페리 2025.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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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고, 사업주의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핵심 문서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최소 12,036원 이상이 되어야 적법합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임금체불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근로계약서

1. 주휴수당 포함 근로계약서 개요

  •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발생하는 유급휴일 수당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
  • 계약서 필수 기재 항목: 임금, 근로시간, 휴일, 주휴수당 포함 여부

 

2. 주휴수당 포함 근로계약서 작성 필요

① 법적 의무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서면 작성이 의무이며, 임금과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 미작성 시: 500만 원 이하 벌금
  • 허위 기재 시: 임금체불 인정 및 형사처벌

② 분쟁 예방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은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됐는지” 여부입니다.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면 오해를 방지하고, 분쟁 발생 시 근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③ 사업주 리스크 관리

주휴수당은 요구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포함 여부가 불명확하면 노동청 진정 시 체불임금 + 이자 + 과태료를 부담해야 하므로, 주휴수당 포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사업주에게도 가장 안전합니다.

 

3. 주휴수당 포함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주휴수당 포함 근로계약서주휴수당 포함 근로계약서주휴수당 포함 근로계약서

① 근로시간 명확히 기재

  •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 의무 발생
  • 계약서에는 반드시 “주 ○○시간 근무”라고 구체적으로 기재

② 최저임금 기준 준수

  •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 주휴수당 포함 기준: 12,036원 이상
  • 12,036원 미만으로 기재한 주휴수당 포함 근로계약서는 무효

③ 문구의 구체성

  • 올바른 예: “시급 12,200원 (주휴수당 포함)”
  • 잘못된 예: “시급 12,200원” (포함 여부 불명확 → 분쟁 발생 가능)

④ 포괄임금제와 구분

  •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수당을 포괄하는 개념
  • 주휴수당은 법정수당이므로 반드시 별도 명시해야 함

⑤ 근로자 서명 및 사본 교부

  • 근로자가 직접 서명·날인해야 하며, 전자서명도 가능
  • 작성 후 반드시 근로자에게 사본을 교부해야 법적 효력이 완전함

 

4. 판례와 행정 해석

  • 대법원(2025): “고정수당에 주휴수당 포함” 문구가 있으면 유효
  • 노동청 해석(2025):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반드시 12,036원 이상이어야 하며, 이보다 낮게 작성된 계약은 무효
  • 사례: 편의점 알바 계약서에 포함 여부를 명시하지 않아 노동청 진정 → 임금체불 판정

 

5. 주휴수당 포함 근로계약서 문구 예시

올바른 문구

  • 시급: 12,200원 (2025년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 포함)
  • 근로시간: 주 20시간
  • 주휴수당 포함 여부: 본 계약의 시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음

잘못된 문구

  • 시급: 11,000원 (주휴수당 포함) → 위법 (12,036원 미달)

 

6. 체크리스트 

  1. 서면 작성 여부
    •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 작성 (구두 합의 불가)
    • 미작성 시 최대 500만 원 벌금
  2. 주휴수당 포함 여부 기재
    • “주휴수당 포함” 또는 “별도 지급” 문구 반드시 삽입
    • 미표기 시 노동청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
  3. 최저임금 준수 여부
    •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 주휴수당 포함 시급: 12,036원 이상 기재 필수
  4. 근로시간 요건 충족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를 계약서에 기재
    • 모호한 표현 사용 금지 (예: “주 3~5일 근무”)
  5. 근로자 서명 및 사본 교부
    • 근로자의 자필 서명 또는 전자서명 필수
    • 사본 교부 의무 → 미교부 시 불리하게 작용
  6. 부가 조항 관리
    • 주휴수당은 복리후생비, 교통비와 구분하여 기재
    • 포괄임금제와 혼동하지 않도록 별도 표기
  7. 보관 의무
    • 사업주는 계약서 원본을 최소 3년간 보관
    • 분쟁 시 원본은 핵심 증거 자료

 

7. 실제 분쟁 사례

  • PC방 알바: 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문구 누락 → 노동청 신고 후 체불 인정
  • 음식점 알바: 시급 12,000원 약속 후 실제 지급 10,000원 → 사업주 벌금 부과
  • 사무직 월급제: 이미 월급에 포함된 경우, 법원은 근로자의 별도 청구 기각

 8. Q&A (자주 묻는 질문)

  1. Q.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문구가 없으면 받을 수 있나요?
    A. 네. 주 15시간 이상 개근했다면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Q. 단기 알바 2주만 일해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A. 요건 충족 시 가능합니다. 단, 개근해야 합니다.
  3. Q. 주휴수당을 복리후생비로 대신 지급해도 되나요?
    A.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금전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4. Q. 월급제 근로자는 별도 주휴수당을 받아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표기하면 안전합니다.
  5. Q. 주휴수당 포함 근로계약서가 최저시급보다 낮게 작성되면?
    A. 최저임금법 위반이며 무효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주휴수당 포함 근로계약서

구분 올바른 계약 잘못된 계약
시급 12,036원 이상 (주휴수당 포함) 12,036원 미만
계약서 문구 “주휴수당 포함” 또는 “별도 지급” 미표기
적용 대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
결과 적법, 분쟁 예방 최저임금법 위반, 임금체불 발생
 

 

마무리

주휴수당 포함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권익과 사업주의 안전을 동시에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2025년 기준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12,036원이며,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명시하고,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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